검사의 객관적 공익적 지위

1996. 8. 18. 03:40경 - 10. 22. 04:50경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주거침입 후 강도강간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범인은 칼을 들고 들어와 여자를 덮친 후 밖에 공범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범행을 마치고 나간 뒤에도 수돗물을 틀어 놓아 마치 범행 현장에서 식칼을 씻으면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이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특히 피해자 B 는 “생리중이므로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묵살하고 강간을 자행하였다.

경찰은 범인의 얼굴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 B 의 남편 을에게 동종 성범죄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길동의 사진과 전과자 영상 시스템 상의 김길동 사진을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하여 10. 22. 김길동 집 현장 부근에서 잠복하던 형사들에게 범인 김길동이 체포되었다.
김길동은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인력소개소에 나가 하루 일당 5 만원을 받고 잡부로 일하고 있는 중이였다. 지능이 낮은 그는 성격이 소심하고 꼼꼼하면서 내성적이었다.

체포된 김길동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강력반 형사들은 피해 여성 4명을 데리고 와 강력반 철제 의자에 앉아 있는 김길동과 대질하였다. “이 사람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피해 여성 A B C 는 모두 “맞아요. 범인이 틀림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 여성 D는 “김길동이 범인과 비슷하기는 하나 캄캄하고 겁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보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들의 남편 4명도 모두 김길동이 범인이 맞다 고 답변하여 김길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마침 피해 여성 C 가 범인의 정액이 속옷에 묻었다고 진술하면서 정액이 묻은 속옷을 내어 놓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10. 30. 국과수는 피해자 C 가 제출한 팬티에서 정액 반응이 나오기는 하는데 김길동의 혈액형인 A 형이 아닌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O형으로 반응하였으나 정액, 질액, 기타 인체 분비물이 혼합된 것일 수도 있고 비분비형은 모두 O형으로 반응하므로 김길동의 것인지 아닌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추후 유전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감정서를 보냈다.

10. 31.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는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김길동과 피해여성 3 명을 모두 대질한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범인이 틀림이 없다”는 진술을 받았고 김길동이 전형적인 가학적 성격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행동 및 성격 관찰 분석 결과보고서를 증거기록에 편철하여 1996. 11. 18. 김길동을 성폭력범죄의처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기소하였다.

1996. 12.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은 김길동의 유전자 피해자의 유전자 피해자의 남편의 유전자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검찰로 감정결과를 추송하였다.

(문1)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증거인 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까?

1. 검사의신분과지위
법의수호자(수사의주재자)로써 정의의 적극적 실현과 적법절차의 보호라는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유죄를 선고받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정의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일 지라도 제출하는 것이 정의도달에 부합힌다.

2. 준사법기관과 행정부 공무원의 이중적지위
검사는 실체진실 규명의 의무를 지닌 단독관청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공소제기 및 불기소처분을 선언할 수 있는 사법관적 성격보유한다. 이는 재판에 관여하는행정부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의 통일적 실현에있어서 행정부의 의사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수사개시 영역설정 수사의 인적 물적자원 우선배분 구형 상소 기준의 통일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볼 떄 검사는 피고가 정말 유죄인지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3. 공익의 대표자 객관적 관청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비판자 법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형소법 제424조(객관의무의 근거)에 따라 객관의무를 진다. 피의자 또는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재심청구하며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어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무혐의가 맞으면 무죄구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24조 (재심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2)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였을까요?

1. 사안의 정리
(1) 1997. 4. 18. 징역15년 일부피해자1명 부분 무죄
(2) 피해여성 4명
(3) 1996.10.22. 피의자 A의 체포구속성범죄 무죄전력 지능(IQ 71)
(4) 1996.11.18.구속기소(피해자 4명에 대한 강도강간)
(5) 1996.10.30. 피해자중 1명 속옷 정액감정결과(+)
(6) 행동분석결과(가학적성격)

2. 변호인 주장
정액감정결과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하고 범행이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계획 실행되었지만 지능이 낮다는 점과 일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집중 주장할 것이다.

(문3) 여러분이 수사지휘검사 주임검사 및 공판관여 검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1.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의 특수성
검사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광범위한 재량부여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검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국가형벌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객관의무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은 구속 및 기소단계 공소유지단계에 있다.

2. 범인식별절차의 적정성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범인식별절차의신빙성에 의문이 갈 수 있다.

3. 결론
이런 문제를 들어 사건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법원 2001다23447. 2007도1950 판결을 읽어보세요.

1.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검사의 공익과 객관의무)
이 평석의 대상 판결은 민사판결이지만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에 관한 판결로서 형사소송에 있어 중요한 논점에 관한 판결이다. 이 사건 원고는 수개의 강도강간사실로 구속기소되었던 피고인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검사의 기소 공소유지활동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형사사건의 1심 공판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이 검사의 객관의무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이다. 법원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근거로서 검찰청법 제4조 및 형사소송법 제424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검사의 객관의무는 수사절차의 ‘사법작용성’ 그리고 사법작용인 수사절차의 ‘주재자’로서 ‘사법’의 한 기관인 검사의 지위 그리고 우리 형사소송의 직권주의적 구조에서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개개 조문은 이러한 검사의 지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2. 대법원 2007도1950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미국 사례도 알고 싶은 분은 Brady v. Maryland 373 US83 2009.1 1. 2. 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워싱턴 법조계” 칼럼 중 Theodore Stevens 상원의원 기소 관련 가사를 읽어보세요.

Maryland 373 U.S. 83 (1963) was a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in which the prosecution had withheld from the criminal defendant certain evidence. The defendant challenged his conviction arguing it had been contrary to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던 증인을 법원 몰래 알래스카로 돌려보낸 사실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증거물을 변호인측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변호인은 증거개시절차 위반을 들어 재판의 무효를 주장하였고 재판장도 수차 경고를 하였으나 검찰은 증인을 돌려보낸 것은 그가 아팠기 때문이고 불리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2008년 10월 배심원단은 결국 유죄평결을 내렸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선고기일을 앞두고 FBI 수사관 한사람이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그는 검찰과 FBI 수사관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고 증인을 귀향시킨 것도 예행연습 과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리라는 것이 드러나자 증언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폭로했다. 심지어는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선처를 약속받은 핵심증인인 석유회사 대표와 FBI 여성수사관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FBI 수사관 중 일부는 그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친지들의 취업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판사는 즉시 진상조사를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언론은 판사가 ‘격노’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는 자신이 증거개시를 명한 것은 “친절을 베풀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었다면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 6명에게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원에서 거짓말한 검사를 하루 동안 구류에 처한 사례가 있지만 연방검사를 법정모욕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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