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내사

<사례연습1>

O O 경찰서 소속 경찰판은 O O 시청 이 건설엽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조회도 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상당하여 본격적으로 피내사자인 시청 공무원을 소환하여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무원이 구속을 우려하여 잠적한 다음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경찰관은 할 수 없이 그 공무원을 지명수배하고 내사중지를 하기 위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의 필요성과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검토한 다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문1) 변호인은 의뢰인인 공무원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사의 개념에 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단순히 내사단계의 피내사자에 대한 것이라는 형식논리적인 이유로 기각하도록 주장한다.

(문2) 변호인이 체포영장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내사와 대인적 강제처분
영장신청 당시 내사로 되어있으나 정식 입건 전의절차적 혹은 형식적 개념이므로 형식적으로 입건 전이어서 내사라 할지라도 수사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행위를 할수 있다.
따라서 형식상의 내사 단계라 하더라도 체포영장의 법적요건(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음
단순히 내사단계의 피내사자에 대한 것이라는 형식논리적인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내사의 개념에 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

(문3) 판사는 이건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대법원 판례를 따라 아마도 청구를 받아드릴 것이다.

(문4)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하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체포영장 청구기각에 대한 불복한다. 영장 항고가 가능할 경우 영장항고를 통하여 법령 및 판례 위반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가 영장항고를 부정하고 있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외법적 절차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5) 피내사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설명해보세요.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에서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수사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여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부터 수사의 개시시점을 도출할 수 있다. 형소법 제195조에 의할 때 수사기관이 조사 상대방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일련의 조치가 있다면 그 때로부터 ‘수사’는 개시된다. 이 단계부터 조사 상대방은 ‘피의자’가 된다. 피의자의 시기(始期)를 ‘입건’ 유무에 의하여 결정하는 견해를 형식설이라고 한다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시점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시기를 결정하는 견해를 가리켜 실질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실질설을 취한다.

<사례연습2>
갑은 1톤 운전하고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숭용차를 살짝 스치듯이 들이받았다, 당시 충격은 크지 않았고 승용차에 약간의 흠집이 있는 정도였다. 갑은 차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자인 을과 대화를 나누다가 언쟁이 되었고 화가 나 화물차를 몰고 가버렸다.
을은 경찰에 갑을 뺑소니로 선고하였고, 다음날 병원에서 요치기간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사경은 갑과 을을 조사한 후 갑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입건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는 피해자의 상해여부에 의문을 가졌으나 진단서 발급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경추부경직 증상이 있었고 실제 치료하였다는 사실을 상해 및 손괴정도가 경미한 점, 갑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범행 경위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문1) 갑이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결과 갑이 받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은?
음주 뺑소니의 경우(운전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5년 부과)에도 음주운전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뺑소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적으로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처분(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 부과)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절차의 영향(즉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의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그대로 존속되지만 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은 말소되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는 취소되지만 결격기간 없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사실증명원("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또는 "공
소부제기 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조치(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4년을 말소)를
해준다.

(문2)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경우 여러분은 갑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기소유예[起訴猶豫 Absehen von Klagerhebung stay of pros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을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와 결부되어 정치적으로 남용될 염려도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발인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형법 123조부터 125조) 등의 범죄에 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抗告)를 거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검찰청법 10조 형사소송법 260조).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것을 조언할 것이다.

(문3) 갑의 진정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상해사실이 납득되지 않아 을을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본 결과 ‘사고의 충격은 거의 없었고 목이 뺏뺏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갑과 대화 중 화 가 많이 났고 그가 도망가자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는 바람에 뺏뺏해져 병원에서 치료를 들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여러분이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관련법규
ㅇ도로교통법 제50조제12항 (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제2항에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도주차량의 유형 ·교통사고야기 하고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어린이를 약국에 데려다 치료해준 후 인적사항 알려주지 않은채 가버린 경우 ·보행자를 충돌 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주고 가족에게 알리려 간 사이 가버린 경우 ·사고운전자가 환자를 병원에 후송조치하고 인적사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ㅇ 도로교통법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 만원의 벌금.
ㅇ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3.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피해자가 사망 또는 도주 후 사망한 때 :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피해자를 치상한 때 : 3년이상유기징역
□ 관련판례
◈ 사람을 치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교법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93도 656 (1993. 5. 11)
◈ 사고차에 충돌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욕설을 할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불과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3도 2562 (1993. 11. 9)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도주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96도2843 1997. 1. 21)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9.4.31. 선고 98도3315판결)
◈경미한 사고후 도주 뺑소니 아니다…대법원
단순 통증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도주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 외상없을땐 달아나도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엉터리 연락처를 알려주고 달아났더라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필요가 없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고의성없는 도주 뺑소니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뺑소니 상해 입히지 않았다면 무죄"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최규홍(崔圭弘) 판사는 9일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 결론
갑은 뺑소니의 고의도 또 상해도 입히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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