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Law11

제5절 주식시장
1. 의의 및 제도변천
의의
주식시장은 주주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기업에게는 회사채시장과 더불어 장기자금 조달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자금운용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으로서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어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로이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코스피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및 프리보드(Free Board, 종전 제3시장)로 구분된다. 

제도변천
주식시장은 1956년 3월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공동출자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조직화된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증권거래법, 1968년 11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1972년 12월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 등으로 주식시장의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77년 2월에는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이 발족되면서 감독, 관리체계도 갖추어졌다. 

유가증권시장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 장외시장이 1987년 4월 증권업협회내에 개설되었으며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2000년 3월에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대상으로 장외주식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개설되었다. 동 시장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거래가 부진하자 2005년 7월 일부 제도 개선과 함께 프리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2년 10월과 2005년 12월에는 각각 상장지수펀드(ETF)시장과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이 개설되었다. 

한편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2005년 1월 종래의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등을 통합하여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2007년 8월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육성을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이 폐지되고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제정(2009년 2월 시행)되었다. 

주식시장의 대외 개방은 1980년대에는 1981년 1월 발표한 자본시장 국제화의 장기계획에 따라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컨트리펀드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투자만 허용하였다. 이후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인 등으로 제한하던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를 1992년 1월 및 3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정부, 연기금 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92년 7월부터는 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내국인 자격의 주식투자를 허용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과  OECD 가입시 제시한 자본자유화 계획에 의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더욱 확대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1997년 12월 종목별 전체한도를 55%, 1인당 한도를 50%까지 대폭 늘린 데 이어 1998년 5월에는 일부 공동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한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2. 발행시장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할 때 이루어진다. 자본금 증액을 위한 주식발행에는 금전의 출자를 받아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유상증자 이외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이 포함된다. 주식 발행시장은 광의로는 신규발행 주식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매출되는 모든 시장을 의미하지만 통상 유상증자나 신규공개 기업의 주식매각 등을 위하여 조직된 시장을 말한다. 발행시장(issuing market)은 새로이 주식이 최초로 출시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제1차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기본구조
발행시장은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발행인에는 기업, 금융회사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되며 전문투자자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포함된다. 인수인의 역할은 투자매매업자인 금융투자회사가 담당한다. 

발행형태
주식의 발행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첫째,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란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둘째, 유상증자란 회사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의 배정 방법에는 주주배정증자방식,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방식 등이 있다. 주주배정증자방식은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주주 우선공모증자방식은 주주배정방식과 거의 동일하나 실권주 발생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 청약이 미달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처리방침을 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3자배정증자방식은 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3자가 신주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일반공모증자방식은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리를 주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이다. 유상증자의 절차는 신주인수권 배정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주주배정증자방식의 경우 [1]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 [2]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3]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4] 청약 접수, [5] 상장 신청, [6] 실권주 처리, [7] 청약결과 통보, [8] 주금납입 및 증자등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유상증자시 신수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기업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셋째, 무상증자란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무상증자의 절차는 주주배정증자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의 절차와 유사하나 주금 납입절차가 필요없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배당이란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떄 신주 발행가격은 액면가로 정해진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주식의 시장가격이 액면가 이상인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배당가능이익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발행방식
주식의 발행방식은 주식의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그리고 발행에 따르는 위험부담과 사무절차를 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발행과 간접발행으로 구분된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이란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50인 이상)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 이에 해당한다. 사모발행은 발행회사가 특정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모발행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직접발행 방식을 취하며, 공모발행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복잡한 업무처리를 해야 하므로 간접발행 방식을 취한다. 

직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인수위험 등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직접 담당하는 방식으로 직접모집 또는 자기모집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은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발행규모를 축소하거나 재모집해야 하므로 발행규모가 작고 소화에 무리가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회사 설립시에 활용되고 있다. 간접발행은 발행회사가 전문적인 지식, 조직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발행과 관련한 위험을 금융투자회사에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시 이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간접발행은 금융투자회사의 발행위험 부담 정도에 따라 다시 모집주선, 잔액인수 및 총액인수로 구분한다. 모집주선이란 발행회사가 스스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만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잔액인수란 응모총액이 모집총액에 미달한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매도하지 못한 잔량의 인수 의무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총액인수는 발행금액 전액을 금융투자회사 매입(인수)하는 방식이다. 총액인수는 금융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이 있는 데다 인수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보유해야 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위험부담이 크다.

이 밖에 발행방식은 주당 발행가액에 따라 액면발행과 시가발행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시가발행은 다시 발행시점의 시장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방식과 시가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12월 시가발행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든 상장법인이 시가방식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가발행할인율은 1991년 6월부터 자율화되었다.

시장동향
주식발행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유상증자 및 기업공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87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1990년에는 약 3조원에 달하였다. 이 기간 중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 건수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1985년 까지만 하여도 연가 10건 내외에 머물렀던 기업공개 건수가 1988~89년중에는 연간 1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식공급이 급증하여 발행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됨에 따라 1990년부터는 발행시장에 대한 정첵이 주식공급 억제로 급선회하게 되었다.

한편 1994년부터 유통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상증자를 3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등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 결과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 규모가 1995년에는 연간 6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연이은 대기업 부도,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유통시장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규모는 다시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금융기관 및 대기업이 각각 자기자본 확충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36조원, 기업공개 규모는 4조원 수준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여 발행 여건이 약화되고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발행수요도 줄어들면서 주식발행이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주가 급등으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가 16조원으로 전년(약 6조원)보다 대폭 늘어났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크게 감소하였다.

3.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는 투자자 상호간의 거래이므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면 주식의 시장성이 없어 발행시장이 위축된다. 즉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가 있다. 

유통시장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은 위탁회사인 금융투자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에서 체결되며 이에 따른 결제는 매매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별 호가를 접수하여 일정한 매매체결원칙에 의거 일치되는 호가끼리 거래를 체결하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행 매매체결원칙을 보면 매수주문에는 고가의 호가가 우선하고 매도주문에는 저가의 호가가 우선하는 가격우선의 원칙, 동일가격호가에 대하여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하는 시간우선의 원칙, 동시호가나 동일가격호가에 대하여 수량이 많은 호가가 우선하는 수량우선의 원칙 및 고객의 호가가 금융회사의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하는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위탁증거금을 받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프리보드에서는 100%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100억원 이상(또는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상장주식 수가 10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는 등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관련된 경영성과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도 일정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유가증권의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내용의 적시공시 실시 여부를 관찰하여 상장기업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상장이 폐지되기 전에는 일정 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매매거래제도
유가증권시장은 현재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연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된다. 매매거래시간 기준으로 보면 09:00~15:00의 정규시장과 장 개장전 시간외시장(07:30~08:30)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15:10~18:00)으로 구분된다.

매매거래 단위는 호가의 경우 주식가격에 따라 5원(5,000원 미만 종목)~1,000원(50만원 이상 종목)이고 수량단위는 10주가 원칙이다. 매매계약의 체결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별 호가를 접수하여 일정한 매매체결원칙에 의거 일치되는 호가끼리 거래를 체결하는 개별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가격제한폭제도가 있다. 이는 개별종목 주가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과도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루중에 변동할 수 있는 개별종목 주가의 폭을 인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동 한도는 전일 종가의 상하 15%로 되어 있다. 또한 코스피지수가 하루중에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를 1998년 13월에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코스피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발동시점부터 20분간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중단되며 20분 경과 후에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 후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거래가 재개된다. 이 밖에 주가지수선물시장의 가격 급변동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프로그램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결제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휴장일 제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증권거래의 결제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집중결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회원간에는 차감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금결제는 회원별 총매도 대금에서 총매수 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국거래소 결제계좌를 통해 회원의 은행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증권결제는 회원별 종목별로 총매도 수량에서 총매수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한국거래소 예탁계좌를 통해 회원이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른 유통물량의 급증 및 그 이동에 따르는 위험성 증대를 고려하여 증권의 집중예탁 및 계좌간 대체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즉, 증권 매매거래에 있어 이용자들은 소유 유가증권을 미리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적으로 예탁하여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인수도를 실물로 하지 않고 이용자의 계좌간 대체로 결제를 마치게 된다.

시장동향
코스피지수는 1986년 이후 경기활황과 투자저변 확대 등에 힘입어 1989년 1,000p를 돌파한 이후 2003년 3월까지 15년간 대체로 500~1000p대에서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987년~1992년 중에는 3저 호황, 올림픽 특수 등으로 1989년 4월 1007.77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제성장 둔화, 걸프전 발발 등으로 1992년 8월에는 459.07p로 하락하였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조건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조건에 미달하는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게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은 1987년 3월 증권관리위원회의 '중소기업 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개설된 이래 정부의 중소벤처 육성 의지와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고조로 크게 성장하였다. 코스닥시장은 한국증권업협회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됨에 따라 동 거래소 내로 편입되었다.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엉에게는 유가증권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이어야 하는 등 주식 분산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이익규모 및 매출액 관련 요건 등도 충족되어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영업활동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부실화된 기업과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업이 상장폐지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매매거래제도
코스닥시장의 거래시간은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며 매매 단위는 1주이고 호가 단위는 주식가격에 따라 5원(5,000원 미만 종목)~100원(5만원 이상 종목)이다.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별종목의 일중 주가변동률은 전일종가의 +/-15%로 제한되며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된다. 

시장동향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개설한 이래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와 전세계적인 정보통신, 인터넷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고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코스닥지수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호황과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1998년 10월 7일 607.00p에서 2000년 3월 10일 2,834.4p까지 급상승하였다. 

다. 프리보드
지정요건
프리보드(Free Board)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주권의 매매를 위해 운영되는 시장으로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 부여, 벤처기업의 육성,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제공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리보드에서 유가증권이 거래되려면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은 매매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다. 즉,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2]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일 것, [3] 지정신청일 현재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4] 정관 등에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등이다.

매거래제도아 프리보드의 매매거래시간은 09:00~15:00이며 상대매매방식에 의해 거래가 체결된다. 매매단위는 1주이고 시간외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며 가격제한폭은 매매기준가격대비+/- 30%이다. 아울러 매매주문시 10%의 위탁증거금이 필요하고 결제전 매매도 허용된다.

미국
미국의 주식시장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요하는 전국증권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외시장으로는 대표적인 점두거래시장인 나스닥시장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체거래시스템으로서 전자거래소인 ECN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시장인 뉴욕증권거래소는 거래소에서 배정받은 특정종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시장조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스페셜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매제도에 있어서는 경쟁매매 원칙에 따라 100주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결제는 일반적인 보통거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 다음 3영업일에 이루어지고 정규매매거래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의 09:30~16:00까지이다. 한 편 시간외시장은 시간외종가매매가 이루어지는 CS I(16:15~17:00)과 시간외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지는 CS II(16:00~18:15), 약정가격매매가 이루어지는 CS III 및 CS IV 등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별종목에 대한 일중 가격제한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주가폭락의 예방조치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일정기준 이상 하락하는 경우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정시간 동안 중단하는 매매거래중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주가지수로는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S&P500 지수 및 나스닥지수가 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시장에 상장, 등록된 30개 대형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다우존스사에 의해 주가평균방식으로 산출된다. S&P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 미국증권거래소 및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5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S&P사에 의해 시가총액방식으로 작성된다. 나스닥지수는 나스닥시장에 등록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된다. 

한편 2009년 6월말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3천 155개사이고 나스닥시장 등록기업은 2천 894개사이며 시가 총액은 뉴욕증권거래소가 9.8달러, 나스닥시장이 2.6조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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