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콜시장

콜시장은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고객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 또는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금과부족을 콜시장에서의 자금거래(콜거래)를 통해 조절한다. 이처럼 콜거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 자금과부족을 조절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1일물 거래가 대부분이다. 또한 콜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도 다른 시장금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콜시장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호전되면 콜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콜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면 콜자금 공급이 축소되면서 콜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콜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콜금리의 변동은 장단기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를 통해 일차적으로 CP, CP 등 여타 단기금리 변동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회사채수익률 등 장기금리와 은행 여수신금리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 효과가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활동에 파급된다. 이러한 금리파급경로를 바탕으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단기유동성을 조절하며 콜금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우 및 물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제도변천
콜시장 제도는 여러 차레 개편되어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거래방식도 개선되어 왔다.

1960년 7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콜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콜론을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 외로 취급토록 하는 동시에 콜론 최고금리를 13.87%로 결정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당시 콜거래는 은행간 개별적인 점두거래방식(over-the-counter)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 8월부터 콜거래 방식은 한국은행이 주선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1971년 4월 다시 점두거래방식으로 환원되었다. 한편 1972년 1월에는 콜론에 대한 최고이율결정권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단 협정사항으로 위임되었다.

1975년 6월에는 서울은행협회내에 금융기관 콜거래실을 설치하여 콜거래 방식을 점두거래에서 집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변경은 금융기관간 자금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콜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은행간 자금편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9년 8월에는 콜시장 참가기관을 투자신탁회사,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까지 확대하였으며 1982년 6월에는 지방소재 투자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참가기관에 추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예비거래, 1차 거래, 2차 거래 및 조정거래의 4단계로 구분하여 거래단계별로 참가기관을 제한하고 금리도 달리 적용하던 콜거래방식으로 본거래 하나로 단일화하였으며 콜금리도 신종기업어음(CP)매출평균금리에 연동시켰다.
1984년 7월 금융단협정이 폐지됨에 따라 콜거래 최고이율 결정권한이 한국은행ㅇ으로 다시 이관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결정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수신금리를 조정하면서 콜금리도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9년 6월에는 서울소재 6개 투자금융회사(현 종합금융회사)를 중개기관으로 지정하여 증권회사, 리스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콜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장내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장외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콜시장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콜거래실을 통한 은행간 집중거래방식과 외국은행 국내지점간 예비거래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콜거래를 종개기관을 통한 거래 또는 참가기관간의 직접거래방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콜머니 신청한도(예수금 평균잔액의 5%)및 거래기간 등에 대한 각종 규제도 철폐하였다. 또한 종전에 거래회차별로 단일금리를 적용하였던 장내시장금리도 장외시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콜거래 만기구조를 1일, 3일, 7일, 9일, 11일, 15일 등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기존의 6개 투자금융회사 외에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전문중개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콜시장 통합조치 이후에도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통한 은행간 거래와 투자금융회사를 통한 비은행간 거래로 콜시장이 계속 분리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콜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1991년 5월 금융결제원 콜거래실을 전문중개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모든 서울소재 투자금융회사 8개사에 대해 콜거래 중개업무를 허용하였다. 동시에 콜시장에 콜거래 중개기관의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개기관의 콜머니 한도를 콜론금액 이내로 제한하다가 콜론금액에서 자기자본의 1/2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더욱 축소하였다. 콜거래 만기도 최장 15일 이내에서 일별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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